나라장터 지문보안 토큰 사용의무 폐지 안내(24.1.1.)

입찰법인 연

4,441 2024-01-02 11:10:15
나라장터 지문보안 토큰 사용의무 폐지 안내
2024년 1월 1일부터 ‘지문인식 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’(`23. 12. 21.) 관련하여 지문보안토큰
사용의무가 폐지됨
에 따라 각 조달업체는 다음의 방법 중 하나를 임의로 선택하여 전자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.

①번) 사업자용인증서 + 지문보안토큰
②번) 사업자용인증서 + 개인용인증서

‘24.1.1. 이전 지문 등록하신 이용자는 기존의 ①번) 방식을 이용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
필요시 신원확인 예외신청 후 ②번) 방식으로도 입찰에 참여 가능합니다.

'24.1.1 이후 본청과 지방청 민원실의 지문등록(추가등록 등)업무가 종료됨에 따라, 신규 등록업체 또는
대표자 및 대리인이 변경되는 기존업체는 지문인식 신원확인 예외신청 후 ②번) 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하시면
됩니다.

위와 같은 인증방식은 차세대 나라장터 오픈 전까지 시행되며,
※ 전자입찰로 진행하는 공고의 입찰집행관은 해당 내용을 참고하여 공고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.

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붙임: 1. 나라장터 지문보안 토큰 사용 의무 폐지 안내 1부. 끝.
     2. 지문입찰 폐지 및 간편인증 관련 예상 질의·답변 1부. 끝.
     3. ‘지문인식 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’(`23. 12. 21.) 1부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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