시설물유지관리업 유효기간 종료안내
입찰법인 연
1,008
2023-12-27 16:52:27
「건설산업기본법」 시행령 부칙 제2조(대통령령 제31328호, ‘20.12.29) 및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-932호(‘21.7.1)에 따라
시설물유지관리업의 유효기간이 2023.12.31.로 종료됩니다.
등록말소 후 업종전환이 불가하오니
유효기간 내에 업종전환을 완료하기 바랍니다.
* 근거조항 :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세부기준(국토교통부고시 제2021-932호)
- 업종전환 신청 : 2023년 12월까지
- 실적전환 신청 : 2024년 3월까지 (2023년까지 업종전환 완료한 경우)
- 업종전환 신청 완료 후 실적전환 신청 필요
- 제출서류 : 시설물협회에서 발급한 건설공사 기성실적내역표 및 5개년 실적확인서
시설물 실적 전환신청 바로가기 ↓
http://kiscon.net/cis/siljuk_apply_noplu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