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한국토지주택공사]건설사업관리 공동도급 기준 변경 알림(23.12.12.)
입찰법인 연
1,198
2023-12-13 13:15:00
ㅇ 건설사업관리용역 분야 업무효율성 개선을 위한 사업자 수 한도 및 금액구간 조정을
붙임과 같이 시행하였음을 공지하오니 입찰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□ 건설사업관리용역 분야 공동도급 기준 변경
< 단지분야 용역 설계금액별 사업자 수 변경 >
| 구분 |
이행방식 |
현행 |
개선(안) |
| 30억 이하 |
30∼50억 |
50억 초과 |
50억 미만 |
50억 이상 |
| 단지분야 |
공동 |
3 |
4 |
5 |
3 |
4 |
< 주택분야 용역 설계금액별 사업자 수 변경 >
| 구분 |
이행방식 |
현행 |
개선(안) |
| 30억 이하 |
30∼50억 |
50억 초과 |
50억 미만 |
50∼100억 |
100억 초과 |
| 주택분야 |
분담 |
3 |
4 |
5 |
2 |
3 |
4 |
* 방침 시행일 2023.12.12일 이후 사전규격 공고 분부터 적용