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1. 규정명칭 : 배전공사 전문회사 업무처리기준 및 적격심사기준 2. 개정사유 : 배전공사 전문회사 업무처리기준 개정을 통한 안전사고 예방 3. 주요내용 - 고압 전문회사 인력보유 기준 및 가점기준 변경 - 안전사고 벌점 강화 4.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, 단체 또는 개인은 '22.10.14(도착일 기준)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전력공사 배전계획처 배전건설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-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- 제출자의 성명, 주소 및 전화번호, 이메일 주소 등 <보내실 곳> 1. 전화 : 061-345-5227 2. 팩스 : 061-345-5299 3. 이메일 : wonu_son1120@kepco.co.kr 4. 주소 : (58322)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55 한국전력공사 배전계획처 배전건설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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