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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○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에 규정에 따라 2022년 전문건설사업자의 시공능력평가를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. | ||||||||||||||||||||
| 1. 공시대상 : 전문건설업종(기계가스설비, 시설물업종 제외) | ||||||||||||||||||||
| 2. 공시항목 : 상호, 대표자, 소재지, 전화번호, 건설업등록번호, 시공능력평가액(공사실적평가액, 경영평가액, 기술능력평가액, 신인도평가액), 직전연도 건설공사실적, 보유기술인수, 주요공사 종류별 공사실적, 건설업종별 직접시공실적 등 ※ 주요공서 종류별 공사실적 : [ 홈페이지 - 전문건설정보 - 전문건설업체 조회]에서 확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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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3. 적용일 : 2022. 8. 1일부터 | ||||||||||||||||||||
| 4. 공시방법 : 협회 홈페이지 공시(www.kosca.or.kr) | ||||||||||||||||||||
| 5. 건설업등록수첩 기재 : 대한전문건설협회 시·도회 사무처 | ||||||||||||||||||||
| 6. 문 의 처 :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 및 시·도회 사무처 (홈페이지 - 협회안내 - 코스카 주소록 참조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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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건설업종별 시공능력 열람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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