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국토교통부]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일부개정고시
입찰법인 연
1,180
2022-06-14 09:06:21
1. 개정이유
건설산업의 업역규제 폐지시행(2021. 1. 1.) 이후 전문건설사업자의 종합건설공사 수주금액이 종합건설사업자의 전문건설공사 수주금액 보다 현저히 적어 형평성 논란이 발생함에 따라 영세 건설사업자 보호를 위해 전문건설공사 발주방식을 개선하고자 함
2. 주요내용
공사예정금액 2억원 이상 3억 5천만원 미만인 전문건설공사에 대하여는 해당 전문건설업종을 등록하지 않은 건설사업자의 원도급을 제한 할 수 있도록 함(안 제8조제4항)
3. 시행일시 : 2022년 6월 10일
이에 따라 주식회사 입찰법인 연에서도 6월 10이후 게시공고는 개정전문에 따라 차질없이 서비스 진행중이오니
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첨부파일 확인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