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설업 페이퍼 컴퍼니 근절대책 안내
입찰법인 연
1,267
2021-11-15 15:29:05
건설업 페이퍼컴퍼니 근절 대책에 대한 제재가 경기도와 서울시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고 전국적으로 확대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.
지식산업센터 또는 산업단지 또는 첨단산업단지에 입주되어 있는 건설회사라면 건축물대장 확인시 '공장' 만 아니면 현재로썬 괜찮지만 추후에는 공장 외에 지원시설 또는 근린생활시설도 제재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. 그러니 지식산업센터 또는 산업단지 또는 첨단산업단지 외 일반 사무실로 이전하는것이 입찰 참여에 불이익이 없을 것입니다. 정확한 확인방법은 현재 입주한 사무실 관리기관이 한국산업단지공단인지 해당 구청 또는 시군구 인지 파악하여 확인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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