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세부기준 제정ㆍ공포 안내
입찰법인 연
1,396
2021-07-01 17:47:00
「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세부기준」이 ’21. 7. 1(목)자로 제정ㆍ발령되어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- 다 음 -
□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세부기준 (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-932호)
ㅇ 공포일 : ’21. 7. 1
ㅇ 시행일 : 발령한 날(’21. 7. 1)
ㅇ 주요내용
- 업종전환 자격‧전환대상 및 등록기준 특례, 미 전환 시 말소대상, 영세업체 기준 및 등록기준 특례, 전환업종에 대한 실적 인정방법 및 가산방법 등