순공사원가, 낙찰자 제외 필수 관련하여 필독 바랍니다.
입찰법인 연
1,964
2020-06-01 14:31:25
'순공사원가' 관련 중요사항 안내입니다.
부실공사 차단 목적! 적정 공사비 확보를 위한 국가계약법령 개정으로 낙찰자 결정방식이 변경되었습니다.
(<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> 제 10조 3항, 2020.5.27.)
예정가격 100억원 미만공사의 경우
조달청 기준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중 '순공사원가' 의 98% 미만의 경우 낙찰자에서 제외됩니다.
※ 입찰가격 ≥ 예비가격 기초금액 중 순공사원가 × (예정가격/기초금액) × 0.98
※ 순공사원가란? 재료비·노무비·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산 금액
(LH의 경우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 = '낙찰제외기준금액' × (예정가격/기초금액))
관련사항 문의사항 연락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