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제조물품 등록 현장 실사 유예에 관한 안내
입찰법인 연
1,226
2020-03-02 10:15:35
- 조달청은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방지하고 조달사업을 차질없이 운영하기 위해 한시적(‘20. 2. 27.∼ ’20. 4. 30.)으로 아래와 같이 “제조물품 등록업무”를 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.
- □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15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3조, 제23조의2에도 불구하고 공장 실사가 필요한 제조물품 등록을 요청한 기업에 대해 아래와 같이 “공장 실사 확인 없는 사전 승인 및 사후 실사”를 시행합니다.
- ○ 사전승인 대상 : 공장 실사가 필요한 제조물품 등록
- - 최근 3년 내 실적이 없어 공장등록증명서만 제출한 자
- - 관계법령에 따른 생산(제조) 인가·허가·등록증 제출자
- -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0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54조의10에 해당되는 사업자등록증 및 건축물관리대장 제출자
- ○ 사후 공장실사 : 각 지방 조달청에서 별도 공지하여 일괄 현장 실사
- □ 따라서 각 발주기관이 입찰자 및 낙찰자의 자격을 확인하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증(이하 “등록증”이라함)을 활용하시는 경우에는 동 조치에 따라 등록증에 제조물품이 등록되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실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