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지문입찰 예외적용 안내
입찰법인 연
1,496
2020-03-02 10:15:03
-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방지를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한 조달청 특례고시
(고시 2020-9호의 “가” 항 “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”)에 대한 상세 안내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.
- □ 나라장터의 전자입찰에 참여하려는 업체는 4월 30일까지는 조달청을 방문하여 지문을 등록할 필요가 없습니다.
- ○ 입찰대리인 등의 지문을 사전에 등록할 필요 없이 신원확인 예외를 적용하여 입찰에 참여
- - 한 번 예외적용 신청서를 제출하면 4월30일까지 계속 지문예외 입찰 가능
- ○ (적용 대상) 지문 신규 등록자, 기기오류로 인한 재 등록자, 지문등록 곤란자(6개월)를 모두 포함
- ○ 기존의 지문입찰 이용자는 계속 지문입찰 이용
- □ 따라서, 나라장터 입찰에 참여하려는 업체는 지문등록을 위한 조달청 방문을 자제하여 주실 것을 안내드립니다.
- □ 나라장터 이외 시스템 입찰에 참여하려는 업체의 경우 해당 시스템의 고객센터에 문의 후 등록이 꼭 필요한 경우만 지문등록 하시기바랍니다.
- ○ 나라장터와 동일하게 예외적용을 확대하도록 협조 요청했음
- □ 신원확인 예외를 적용 입찰 방법
- ○ 준비사항 : 법인용 공인인증서와 입찰자의 개인인증서
- * 붙임의 “나라장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방법”을 참고, 단 신청화면 또는 매뉴얼에 표시되는 횟수나 기간 등은 본 공지의 내용이 우선합니다.
- □ 붙임파일
- - 지문인식신원확인예외적용_신청방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