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·시행규칙 공포·시행 안내

입찰법인 연

1,246 2019-03-28 11:15:50
□ 시행령 개정(안) 주요내용 (공포‧시행일 : `19.3.26, 대통령령 제29665호)

ㅇ 직접시공 대상공사 확대 (제30조의2)
- 도급금액 50억 미만 공사 → 70억 미만으로 확대

ㅇ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대상 확대 (제34조)
- 예정가격 대비 60%미만 → 64%로 확대

ㅇ 1인 건설기술자 중복배치 공사금액 및 현장수 조정 (제35조)
- 3억~5억 미만 공사 : 3개현장 → 2개
* 3억 미만 공사 : 1인 기술자로 3개현장 중복배치

ㅇ 용어 수정 : 건설기술자 → 건설기술인 (제35조 등)

□ 시행규칙 개정(안) 주요내용 (공포‧시행일 : `19.3.26, 국토교통부령 제614호)

ㅇ 직접시공 실적 가산 (별표1 제1호가목, 별표2 제1호가목)
- 의무대상 아닌 공사를 직접수행 한 경우 직접시공 금액의 10% 합산

ㅇ 현장경력자 창업시 인센티브 부여 (별표1 제1호다목, 별표2 제1호다목)
- 퇴직공제 가입경력 5년 이상인 경우 기술능력 가중치 2배

ㅇ 부당 내부거래시 공사실적 삭감 (별표1제1호라목, 별표2 제1호라목)
- 부당내부 거래로 처분을 받은 경우 최근 3년 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5%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

※ 별표 1 및 별표 2 개정 규정은 ’19.8.1 부터 시행

첨부: 주요내용 및 시행령 ·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각 1부.
국토해양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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